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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2000년 9월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당시 장애인·국가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연료가격보조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재원은 수송용LPG(부탄)의 판매부과금에서 확보토록 한 부처간 합의에 따라, 2002년도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부탄에 대한 총세액 범위내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대신 판매부과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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