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국유 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변경 공고
- 공고번호2010-112
- 담당자방만희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1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 공고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01호(2009. 7. 28.)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 마산, 군산, 익산, 대불,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무상임대 적용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각 자유무역지역 임대가격표 안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임대가격이 무상인 건물 및 토지의 용도별 내용 중 무상임대 적용기간을 규정한 괄호안의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적용”을 “임대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적용”으로 함
※ [붙임] 자유무역지역 국유 건물 및 토지 임대가격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