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자유무역지역 국유 토지 및 건물 임대가격 변경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1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 공고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01호(2009. 7. 28.)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 마산, 군산, 익산, 대불, 동해, 율촌 자유무역지역 내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무상임대 적용기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각 자유무역지역 임대가격표 안의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임대가격이 무상인 건물 및 토지의 용도별 내용 중 무상임대 적용기간을 규정한 괄호안의 “임대계약일로부터 10년간 적용”을 “임대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적용”으로 함

 ※ [붙임] 자유무역지역 국유 건물 및 토지 임대가격 (개정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