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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16호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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