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123
- 담당자홍순파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4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