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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12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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