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117
- 담당자최대순
- 담당부서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1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17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17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