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155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580
- 첨부파일
제 목 :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지정ㆍ공고(안)
공고일 : 1997.12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55호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지정ㆍ공고(안)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
에너지공급 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 합니다.
1997년 12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 청주 개신 및 가경4 택지개발지구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냉ㆍ난방열 및 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냉ㆍ난방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구 분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비 고 │
├────────┼──────────────────────┼─────┤
│ㆍ청주 개신지구 │ 청주시 개신동, 가경동 일원 451천㎡ │단, 종교시│
│ │ │설 및 단 │
│ │ │독주택용 │
│ │ │지는 제외 │
│ㆍ청주 가경4지구│ 청주시 가경동, 죽림동, 성화동 일원 564천㎡ │ │
└────────┴──────────────────────┴─────┘
4. 사업의 종류 : 지역 냉ㆍ난방사업
5. 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제한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적용
- 이전글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154호
- 다음글 전기사용제한을위한조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