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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6-7급 공무원 특별채용 공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95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 에서 근무할 6급 및 7급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2년 5월 11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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