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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33호


2010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인 ‘10년 8월말을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0.5.7(금) 18:00 까지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10년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참고사항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인증될 수 있음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필수제출 서류로,「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등)에 보고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발급기간이 10~15일 소요되므로 접수 마감기일을 감안하여 신청·발급 요망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 제출서류: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와 별첨자료를 포함하여 8부 제출 (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 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 연장신청 사유에 기재된 사항의 세부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다. 신청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식은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1차(서류․면접)심사: 20만원(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2차(현장확인)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신청서류 제출 및 문의처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신기술인증지원과: 전화 02)509-7288, 전송 02)509-7316


  <제출 및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 회: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9023~4, 전송: 02)3460-9029)

    -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042)862-0002, 전송: 042)862-0009)

    - 영남사무소: (614-7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4층
                       
(전화: 051)642-2951, 전송: 051)642-2957).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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