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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2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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