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126
- 담당자이준수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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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공고문).hwp [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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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hwp [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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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12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