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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41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32조 및 기술거래평가기관 지정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10-76호)에 의거 2010년도 상반기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2.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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