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132
- 담당자안승일
- 담당부서우본 준법지원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7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3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3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