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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32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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