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143
- 담당자김윤근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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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최종).hwp [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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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공법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68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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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4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