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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43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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