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139
- 담당자오태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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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402_규제영향분석서.hwp [2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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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39호).hwp [3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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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39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