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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열협회 설립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169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4. 19.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0 - 19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지열협회

3. 대표자 : 강신형

4. 허가년월일 : 2010. 4. 19.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용 10-1 트라팰리스 제2층 222호

6. 사업내용: 우수기업의 발굴 육성 지원, 제도개선 건의, 관련정보 제공,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지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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