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157
- 담당자이진용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7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5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