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160
- 담당자최정봉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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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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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6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