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상세기준
- 공고번호2010-173
- 담당자김덕구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4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7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