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2010년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서비스 과제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177 호

2010년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서비스 과제 모집 공고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상용화 가능 로봇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서비스 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0년 4월 28일

지식경제부 장관

I. 모집 개요

1. 사업목적 

◦ 서비스로봇 시제품 및 로봇서비스의 시장성 검증 또는 시범서비스(보급) 촉진 비용을 지원하여, 로봇의 조기 상용화 및 시장창출 유도

* 로봇서비스 : 로봇을 활용하여 정보콘텐츠·용역 등을 제공하는 활동

 2. 지원대상(신청자격) 

(전제)시장성 검증 또는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로봇 시제품 및 로봇서비스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을 것.

-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 : 2개 이상의 산·학·연·관 연계 혹은 공급·수요기관의 연계로 구성된 협력체

- 과제 종료 후 성과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는 컨소시엄 

◦ 사업구분

- 시장검증사업 :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제품화 전단계의 Working Sample을 이용한 소비자 Needs파악 및 소비자 반응조사 등을 목적으로 제품의 개선, 시험평가 환경 구축 등을 통해 제품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

- 시범서비스사업 : 시장검증단계를 거쳤거나 제품화 모델이 확보된 로봇플랫폼 혹은 서비스를 보유한 경우 불특정 다수 혹은 소비자 참여형 Testbed를 구축하여 실 수요자의 반응 및 마케팅 촉진 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의 시범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원내용

 

◦ 서비스로봇 시제품 및 로봇서비스의 부분적인 개량·개선

 

시장성 검증 또는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험 공간·장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 기타 시장성 검증 또는 시범서비스를 위한 용역·홍보 등 제반활동
 * 본 사업은 기술개발지원과제가 아니며 기존 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제품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범위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및 지원 금액 결정

 

- 시장 검증 과제 : 총 소요경비의 50%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시범서비스 과제 : 총 소요경비의 50% 이내, 최대 5억원 지원

교구로봇 활용확대 시범서비스(지정과제)은 별도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 컨소시엄 수 결정

Ⅱ. 신청 및 선정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4. 28(수) ~ 5. 27(목) 18:00 (1개월간)

 

◦ 제출서류 :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시범서비스 과제계획서 10부, 참여기업 확인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식 및 과제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로봇 정보 포털 사이트(www.robot114.com) 참조

 

◦ 제출방법 : 우편(5. 27(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 우편물 표지에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 연락처를 필히 기재

 

◦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

- 주소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207호

- 담당 : 김서현 사무국장 (☎ 031-500-3523)

 

2.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 지원과제 수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예비평가(서면평가), 분과평가(발표평가), 총괄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평가일정은 5. 27(목)이전 로봇 정보 포털 사이트(www.robot114.com)에 공지 예정

 

◦ 선정기준

- 계획의 타당성(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독창성, 시장성 등)

- 컨소시엄의 과제수행능력 및 소요비용의 적정성

- 성과의 확산가능성·기대효과(시장창출 기여도 등)

- 기타 과제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선정시 우대사항

- 수요기관과 본 사업이후 보급확대 계획(MOU)등이 포함된 과제

-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주관기관이나 수요기관으로 컨소시엄에 참여(국비, 지방비 등 지원)하는 경우

 

3. 문의 및 양식 배부처

 

◦ 문의처

- 지식경제부 로봇팀 (☎ 02-2110-562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 (☎ 031-500-3523)

 

◦ 제안서 양식 배부처

- 로봇정보 포털사이트(www.robot114.com)

 

 

 

지식경제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