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178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 4. 28.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10 - 178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민간발전협회

3. 대표자 : 조성식

4. 허가년월일 : 2010. 4. 28.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3

6. 사업내용 : 발전산업 사업체 상호간 유대강화, 관련정보   제공, 전시업무, 정책발굴 등 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전력시장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