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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ㅇ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2. 지원 규모 및 내용

□ 지원 규모 : 신규과제 150억원 내외

* 희소금속분야 신규과제 전체지원규모는 20억원 내외

□ 지원 단계 : 1단계(선행연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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