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 공고번호2002-112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79
-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신기술지정 신청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신기술지정 신청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