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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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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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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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공고일 : 1998. 1. .
소관과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160호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
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 1. .
통상산업부장관
통상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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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567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통상산업부 소관품목에 대하
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1)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2) 이 공고에 의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내수용의 것에 한한다.
3.(신청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
의 확보가 수급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산업정책
과)와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
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
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
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