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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지침 일부 개정

 1. 개정목적

  ㅇ ‘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중 ESCO투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가스 냉방시설의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범위 확대

2. 개정내용

  ㅇ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호「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4. 자금지원조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 가 항 1) 단서중 “ESCO투자사업(성과보증계약에 한함)은”을 “ESCO투자사업(성과보증계약에 한함),
전기대체 냉방시설(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은”으로 함.

 ㅇ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Ⅳ.수요관리투자사업 3. 전기대체냉방시설 구분 난의
“※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함”을 삭제하고, (100) 축냉식 냉방기기 난의 비고 난에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함”을 신설.

 ㅇ Ⅶ. ESCO투자사업의 자금지원세부내역 난의 “개체 및”을 “개체 또는 노후건축물의 단열개수사업”으로 하고 비고 난에 “노후 건축물의 단열개수사업은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다만, 창호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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