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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20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0230호, 2010. 4. 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 삭제 (안 제2조)

ㅇ 현행 시행령 제2조의 ‘품질허위표시’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제2조를 삭제함

나. 개사개시 여부 결정시 통보사항 명확화 (안 제3조제2항)

ㅇ 조사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여부,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안 제4조의4)

라. 반입배제 명령에 따른 수입금지 등 세부 절차 규정 (안 제5조, 제5조의2)

ㅇ 무역위원회가 반입배제 처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물품등의 수입금지 등 협조를 요청

ㅇ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

마. 원산지표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안 제6조제3항)

ㅇ 3억원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의 기간 동안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정함

바.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절차 신설 (안 제10조의2)

ㅇ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함

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안 제30조)

ㅇ 무역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신설에 따라 피신청인의 수출입 통관실적, 계속사업자 여부 등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아.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1, 별표 2)

ㅇ 법률개정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세부유형 및 원산지표시 과징금 상향(3천만원→3억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한도금액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주 소 : (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582

○ 팩스번호 : 02) - 504 - 7093

○ 전자우편 : kor0506@mke.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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