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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력 개정 공고

가. 에너지위원회 당연직위원 지위격상 (시행령 2조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 차관

 나.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신설 (시행령 2조5항)

 

에너지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간사위원이 폐지
됨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지경부 고위공무원) 신설

* 사유 : 법에서 간사위원 근거조항(제9조제9항) 폐지에 따라 간사 신설

 

다. 정부 위원회 법령체계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이관

 

에너지위원회에 유관기관장 배석 및 민간전문가 참석

(법 9조제6항 → 령 2조6항)

 

위원장의 에너지위원회 대표권 (법 9조제7항 → 령 3조2항)

 

위원장(장관) 직무대행 : 차관 (법 9조제8항 → 령 2조4항)

 

ㅇ 보궐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조정 (전문위 포함)

 

라. 전문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시행령 4조8항)

 

기존 :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장 추천

 

변경 : 전문가, 고위공무원, (경제, 에너지, 소비자, 시민)단체 추천자

 

마.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시행령 3조2항 개정)

 

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위원회가 지경부 소속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안건 제출권 폐지

 

바. 주요 에너지정책 집행 경과 및 결과 국회 제출시기 조정

 

기존 : 다음해 정기국회 개회전

 

변경 : 다음해 2월말

 

* 사유 : 녹색법과 국회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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