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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49호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8.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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