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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48호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18.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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