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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61호

「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6. 28.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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