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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개정(안) 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271호

   「대외무역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 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ㅇ 최근 국제 폐신문지 수급 불안 및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내 폐신문지 수출이 급증하여 국내 신문용지원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폐신문지에 대한 수출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 물량 등 관련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폐신문지(HS 4707300000)를 별표 2(수출제한품목*)에 추가, 폐신문지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 30일 전부터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출제한품목’이라는 법령상 명칭에도 불구, 도입 취지가 관련 통계의 조기취합이므로 수출에 대한 제한적 효과는 전혀 없음

  - www.utrdehub.go.kr(수출입 요건 확인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수출 물량,품목 등 기본정보 입력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승인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의 수출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

  - 2010.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 사전승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없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또는 미래생활섬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별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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