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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75호


  「이러닝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7.

지식경제부장관



「이러닝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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