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안) 예고
- 공고번호2010-277
- 담당자이시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2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77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붙임 : 공고안 세부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77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붙임 : 공고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