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278
-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77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7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력신기술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지정증서에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표시하여 신기술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에서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화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개선키로 의결
*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ㅇ 현행 전력신기술 지정시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주요골자
ㅇ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화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전력신기술 NET(신기술) 서식 개정(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기존 신기술 지정증서에 "NET"마크를 표시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변 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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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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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지정증서
◦ 신 기술 명칭 : ◦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소 재 지) ◦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 신기술의 보호내용 : ◦ 신기술의 보호기간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지식경제부장관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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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