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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78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력신기술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지정증서에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표시하여 신기술 지정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


    - 제2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에서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개선키로 의결


      * "2010년 규제개혁 추진지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ㅇ 현행 전력신기술 지정시 NET(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2. 주요골자


기술규제 부작용 최소와 기술혁신 활동 적극적인 지원 위해 전력신기술 NET(신기술) 서식 개정(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기존 신기술 지정증서에 "NET"마크를 표시




지식경제부령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변 경 후

 

 

 

 

 

 

 

  제      호

 

 

 

신기술지정증서

  ◦ 신 기술 명칭 :

  ◦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 :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소   재   지)

  ◦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 신기술의 보호내용 :

  ◦ 신기술의 보호기간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

 

 

 

 

 

 

 

 

 

 

210㎜×297㎜(보존용지(1종) 120g/㎡)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고 : 전력산업과장 전화 2110-5475, 팩스 503-96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과

    ㅇ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3)

    ㅇ 이메일 : j0527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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