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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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