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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99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2,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 및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3

지식경제부 장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현금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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