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287
- 담당자김덕구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9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28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 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