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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28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 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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