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공고번호2010-293 담당자이제오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633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93호(사후관리시행결과,7.16).hwp [0 KB] 바로보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