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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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