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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97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 지정을 해제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별첨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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