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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개정(안) 예고 변경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310호


   「대외무역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물품등의 수출입 제한 및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개정(안)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0 - 271호, 2010. 7. 2)를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 개정(안) 예고 변경․공고


1. 개정 이유

 ㅇ 최근 국제 폐지(폐골판지, 폐신문지)수급 불안 및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내 폐지 수출이 급증하여 국내 신문용지 및 골판지원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이에 폐지 수출물량 등 관련정보를 조기 파악하고 적정 수출량을 유지토록 수출을 제한하여 국내 폐지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폐골판지(HS 4707100000, HS 4707900000) 및 폐신문지(HS 4707300000)를 별표 2(수출제한품목)에 추가, 폐지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 30일 전부터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추후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의 수출승인요령으로 공고될 예정이며, 2010.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또는 미래생활섬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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