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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규정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0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제1항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을
한「탄소캐쉬백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3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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