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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 - 30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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