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321
-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6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21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