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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21호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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