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10-322
-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5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