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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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