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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32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1호, 2010.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에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전기안전을 위한 기본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기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분전반, 배선, 충전장치 및 충전케이블에 관한 시설요건을 규정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중 “1. 전기설비”에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지능형전력망

제1절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제281조(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 ①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배선기구는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②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3.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4.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또는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5.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③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3.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접속구(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의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나. 접지극은 투입 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다.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라.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4.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④충전장치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1 및 KS C IEC 61851-22 표준을 참조한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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