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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 (대표 : 권세원)

   ㅇ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ㅇ 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2. 명   칭 :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연장)

 3. 지정번호 : 제65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37호)

 4. 신기술 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동일장소에서 굴착이 수반되는 건주, 전주근가 매설, 필요개소의 접지공사를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 (직경 80cm)를 이용하1회 굴착으로 아치형 전주근가를 시공하는 기술로 지정기간동안 약 23,600건, 133,000개소에 활용하여 시공품질 향상, 작업장 환경개선, 공사원가 절감 및 현장활용성이 입증됨. 또한 아치형 전주근가 운반용 후크의 성능, 접지성능, 시공품질향상 및 강도보강 등 기술을 향상시켰음. 그 밖에 10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기술 및 제품의 해외수출도 진행중임.

 5. 신기술 범위

   ㅇ 신축형 오거크레인용 유압식 확장기를 이용한 접지기능 아치형 전주근가 시공법

 6. 보호기간 : 2007. 12. 3 ~ 2010. 12. 2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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