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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9.3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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