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362
- 담당자이응대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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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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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6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8.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를 목표로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군산 등 총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용 중에 있음.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선도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목표이나, 제도 도입 이후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경제자유구역의 과대․과다 지정 논란, 국가 경제특구가 아닌 단순 지역개발사업으로의 변질 우려, 잦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지연 장기화, 외국 의료 등 핵심 규제의 잔존,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과 자율성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안 제2조제2호, 제3조의3)
⑴ 경제자유구역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경제자유구역별로 지역특성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이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의 비전, 경제자유구역별 개발과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 신설(안 제5조)
(1)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만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단계에서부터 개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된 지역만을 지정하도록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면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기업 입주수요와 쾌적한 외국인정주환경 확보여부, 부지확보 용이성과 개발의 경제성,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재정 부담능력과 민간자본 유치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에 적합해야 함
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권자, 자격요건, 지정해제 및 대체지정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의4)
(1)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에 애로가 있어, 개발사업시행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일정 자격에 해당하는 민간투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합동법인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개발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함
(5)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양도방법, 양도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함
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안 제7조)
(1) 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개선이 필요
(2)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장래를 향하여 상당한 기간내에는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되는 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관리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 또는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의 현저한 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완료 후의 토지이용실태, 기업입주 및 관리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다만, 개발의 완료 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간 연계성 강화(안 제7조의2 제2항, 제9조 제5항, 제15조의 3, 제18조 단서조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변경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산업단지 부분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산업단지 부분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 산업단지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을 함께 받은 것으로 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부분의 개발에 관하여는 이 법의 다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안의 산업단지 부분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할 경우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바. 단계적인 개발시행 규정 삭제(안 제4조 제5항, 제9조 단서조항)
(1) 당초 경제자유구역을 순차적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도입 당시 취지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는 개발계획을 수시로 변경 요청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위지구 재분할을 요청하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크므로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 토지수용시점의 단축(안 제6조 제15호, 제13조 단서 조항)
(1)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수용 시점이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고시일로 되어 있어, 산업단지 등 여타 개발 사업에 비해 토지 수용이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장기화를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상에 수용되는 토지의 세목이 포함하는 경우는 토지수용 시점을 개발계획 승인고시 일로 단축하고자 함
아. 초과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6조 제14호, 제15조의 2)
(1) 경제자유구역의 복합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인하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야 함.
(2) 개발사업시행자는 재투자되는 초과개발이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초과개발이익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자.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안 제9조의8)
(1) 현재와 같은 분양위주의 부지공급 방식으로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 의무 공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물류․연구시설용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임대 또는 분양 용지로 공급하게 하여야 함
(4) 외국인투자기업전용용지의 임대기간․임대료의 기준과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차. 외국 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 특례(안 제23조 제6항, 제7항 개정)
(1) 해외 유수병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외에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 한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카. 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자율성 강화(안 제27조의4, 제27조의5, 제27조의6)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권 등이 시․도와 경제자유구역청에 분산되어 있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며,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재정․사무상의 권한도 미약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청장에게 위임해야하며, 청장은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3) 경제자유구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과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4)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거나 계약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음
(5) 업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지자체 직원은 최소 2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함
(6)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는 해당 시․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입 또는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서는 아니됨
(7)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 수립지역 개발에 관한 협의, 경제자유구역 연접지역 협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요청시의 경유, 개발사업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농지전용 허가, 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 등 업무를 구역청장에게 사무를 재위임해야함
타. 개발사업시행자 관리․감독 강화(안 제30조의2 신설)
(1)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함.
(3)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파. 경제자유구역 사업성과의 평가(안 제30조의3)
(1)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경제자유구역별로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
하. 기타 개정사항
(1)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대상에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 제33호)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관급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의 직급에 맞추어 관계부처 당연직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25조 제5항 개정)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전화 02-2110-4623, 팩스 02-503-0174, 이메일: led3927@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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