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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372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취소

 

2. 처분대상

 

등록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제이앤비오일㈜

 

제2007-20호

 

차영수

 

전북 정읍시 하북동 862-10

 

(주)에너콘

 

제2006-5호

 

김인흥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22

 

㈜바이오도일코리아

 

제2007-13호

 

변철섭

 

인천 남동구 고잔동 246-18

 

㈜세원이앤씨

 

제2009-2호

 

오상규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비젤

 

제2006-9호

 

전종화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2-13

 

유천에너지㈜

 

제2007-16호

 

김종호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6

 

㈜씨앤지

 

제2006-7호

 

정환구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사업개시 후 1년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4조제7호

 

5. 등록취소일자 : 2010. 9. 17.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용운 사무관(☏2110-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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