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10-372
- 담당자김용운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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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00914_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 취소 공고문(2010-372호)[최종].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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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372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4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취소
2. 처분대상
등록 업체명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제이앤비오일㈜ | 제2007-20호 | 차영수 | 전북 정읍시 하북동 862-10 |
(주)에너콘 | 제2006-5호 | 김인흥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1-22 |
㈜바이오도일코리아 | 제2007-13호 | 변철섭 | 인천 남동구 고잔동 246-18 |
㈜세원이앤씨 | 제2009-2호 | 오상규 |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282-4 |
㈜비젤 | 제2006-9호 | 전종화 |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2-13 |
유천에너지㈜ | 제2007-16호 | 김종호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3-6 |
㈜씨앤지 | 제2006-7호 | 정환구 |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4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ㅇ 사업개시 후 1년이상 계속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적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4조제7호
5. 등록취소일자 : 2010. 9. 17.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용운 사무관(☏2110-4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