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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기준 승인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7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폐지, 제정 및 개정)

개정된 상세기준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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